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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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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6조 (안전보건진단 의뢰)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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