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글씨 크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사업주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영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