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제3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2.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3.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보건교육기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며(안전보건교육규정 제42조), 위탁 교육기관을 주기적으로 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3조)하는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을 관리ㆍ감독하게 된다. 이 러한 규정들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로서 안전보건교육 을 위탁받은 업체들은 사업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 제29조 제4항 본문에서 규제하는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의 대상에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중 ‘하도급내용’ 부분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하도급 부분금액’에 개별 원가계산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이 되는 개별 원가계산 항목인지 여부(적극)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가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예
산하였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 원고 5 회사, 원고 6 회사, 원고 7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하도급의 경우 원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수급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 원고들은 위 규정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