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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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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직무교육의 면제)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광주고등법원 2022노3292025. 2. 21.
[형사] 학동 참사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중 건물 붕괴 사고, 2022노329 건축물관리법위반 등)

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위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은 위 도급사업 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구 산 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도급사업주의 의무는 안전보건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수급 사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8, 413(병합), 425(병합), 428(병합), 429(병합), 513(병합)2022. 9. 7.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위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은 위 도급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도급사업주의 의무는 안전보건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수급사업주의 안전

대법원 2020도91882022. 7. 14.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 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도125602022. 3. 31.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인 1은 그 사용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5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등에 따라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해태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대법원 2020도39962021. 9. 30.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甲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

청주지방법원 2019노7672020. 6. 19.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지주 하단의 교체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과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 제4항에서 정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017. 7.경

청주지방법원 2019노12442020. 8. 21.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4항은 ‘법 제29조 제3항에서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고단2912019. 5. 9.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은 「법 제29조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장소를 구체

헌법재판소 2012헌가32013. 2. 28.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위헌제청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소 및 조치의 내용을 부령인 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고, 2007. 7. 27. 법률 제8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 중 ‘제2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다820592010. 5. 13.
구상금

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하여 건설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의 구체적 내용

대법원 2007도79872008. 8. 1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가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등에 정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그 자체로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및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1헌마6242003. 7.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피해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6항이 입법위임의 한계와 재위임의 한계를 위반한 위헌인 법규이므로, 이러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