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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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2조 (수수료 등)
제242조(수수료 등)
①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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