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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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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9조 (건강진단의 권고)

제219조(건강진단의 권고) 공단은 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카드소지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그 밖에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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