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글씨 크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4조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제184조(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