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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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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5조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독성시험 성적에 관한 서류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2.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工程圖)

4.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유험성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②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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