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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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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제15조(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①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취급 사업

2. 수은 취급 사업

3. 크롬 취급 사업

4. 석면 취급 사업

5. 법 제118조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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