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글씨 크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제15조(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①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취급 사업
2. 수은 취급 사업
3. 크롬 취급 사업
4. 석면 취급 사업
5. 법 제118조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