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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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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2.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3.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4. 법 제118조에 따른 제조 등 허가물질

5. 제18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별표 2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량ㆍ노출량, 취급 근로자 수, 취급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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