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글씨 크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제13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