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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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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 또는 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자율안전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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