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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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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구급용구)

제82조(구급용구)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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