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축물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1. 구축물등의 인근에서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등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3. 구축물등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등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6.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7.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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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2026. 3. 2. 시행현행
- 고용노동부령 제25호, 2011. 3. 31. 일부개정, 2011. 3.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준수하지 않았다 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해체계획서 작성 당시 건물의 안전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 으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52조상의 안전 성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은 ‘구조물 기타 시설물이 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잠재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안전보건
규칙 제38조), ㉡ 구조물 기타 시설물이 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잠재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였는지(안전보건규칙 제52조), ㉢ 위 사전조사와 관련하여, 해체공사 전 해체대상구조물에 대한 조사 및 대상건물 관련 부지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지(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4, 15조)에 대하여 확인하고 관리·감독해야
이라고 본 다음, 피고인 1이 도급 사업주인 피고인 2 회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52조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지주 받침대 교체 작업이 진행될
조물에 관하여 구조계산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안전보건규칙 제52조). 그럼에도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2 회사의 현장소장 피고인 1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①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제1심 공동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지주보강 작업 전에
있는 장소’를 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51조, 제52조는 사업주로 하여금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렇지만 피고인들이 규칙 제52조 제1호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작업 중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