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50조(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토사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2.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3. 갱내의 낙반ㆍ측벽(側壁)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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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2026. 3. 2. 시행현행
- 고용노동부령 제25호, 2011. 3. 31. 일부개정, 2011. 3.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50조 내지 제52조,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5조, 제17조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지하층 하부 보강 조치, 버스승강장 이동 조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고인 6 회사에 대하여 지하층 보강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검사는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규칙 제50조 내지 제52조,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5조, 제17조를 주의의무의 발생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안전보건규칙 제50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는 구축물의 붕괴 등
까지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51조, 제52조는 사업주로 하여금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
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법 제23조 제3항 및 규칙 제50조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3항, 제4항을 위반하여 제66조의2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