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2.
글씨 크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신호)

제40조(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2. 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3.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제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8. 입환작업(入換作業)

②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0도39962021. 9. 30.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甲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

창원지방법원 2019노9412020. 2. 21.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야 하는데,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의한 충돌 예방을 위한 신호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안전규칙 제40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6 회사와 공소외 3 회사에서는 일반적인 크레인 신호방법을 정해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산업안전규칙에 의하더라도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