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제310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難燃)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2026. 3. 2. 시행현행
- 고용노동부령 제25호, 2011. 3. 31. 일부개정, 2011. 3.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분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전기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및 안전작업허 가서(SWP)에 의거하여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방염처리 된 작업복 또는 난
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 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 관련), ③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접근 한계거리 준수, 접근금지 울타 리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