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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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 (전도 등의 방지)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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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2026. 3. 2. 시행현행
- 고용노동부령 제25호, 2011. 3. 31. 일부개정, 2011. 3.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광주고등법원 2022노3292025. 2. 21.
[형사] 학동 참사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중 건물 붕괴 사고, 2022노329 건축물관리법위반 등)
피고인 H, J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굴착기가 전도되지도 않았는바, 동법 제63조 및 안전보건규칙 제 199조를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나) 공소사실 중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고”라는 부분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다) 지반의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8, 413(병합), 425(병합), 428(병합), 429(병합), 513(병합)2022. 9. 7.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인 10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굴착기가 전도되지도 않았는바,동법 제63조 및 안전보건규칙 제199조를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나) 공소사실 중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고"라는 부분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다) 지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