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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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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8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제188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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