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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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8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제188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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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2026. 3. 2. 시행현행
- 고용노동부령 제25호, 2011. 3. 31. 일부개정, 2011. 3.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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