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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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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지도ㆍ감독공무원의 증표)

제29조(지도ㆍ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고, 회계감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8.3,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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