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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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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2. 시설의 환경

3. 시설의 운영

4. 시설의 안전관리

5. 시설의 인력관리

6. 지역사회 연계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의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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