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3. 4.
글씨 크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시설의 서류비치)

제25조(시설의 서류비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한다)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ㆍ결산서

7. 후원금품대장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