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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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① 삭제 <2014.12.24>
②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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