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의7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8.7>
③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후원의 사용용도와 목적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는 ① 후원의 사용용도와 목적에 맞게 후원금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 제1항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등의 세출 "목" 수준으로 지정용도가 상세히 명시된
장애인 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甲 사회복지법인이 요양시설 1동과 저온창고의 면적을 넓혀 개축하는 공사를 하면서 법인후원금을 사용한 데 대하여, 甲 법인의 행위가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甲 법인에 해당 금액을 법인회계로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한 사안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증축하는 경우의 비용은 보건복지부 지침 중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이 가능한 협의의 ‘시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사용이
에 대한 내용이나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는바, 위 이자 상환이 종료된 이후인 2012. 8. 7.에야 개정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2012. 8. 7. 보건복지부령 제15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41조의7 제2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