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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교육부 시행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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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4조 (각종서식)

제54조(각종서식) 이 규칙에서 정하는 법인과 학교의 각종 장부와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의2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부와 서류의 서식은 법인과 학교에서 적합하게 작성하여 사용한다. <개정 1987.2.6, 201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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