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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교육부 시행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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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 (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71192022. 10. 20.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다(구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나)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3호, 제33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서는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법인과 학교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9732021. 7. 23.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예산은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하고 있다. 또한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하며, 제6조에서는 유치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

대법원 2019두553922021. 1. 28.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지(校地)ㆍ교사(校舍)의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누10862019. 9. 25.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준 사실, 위 공문에 첨부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에는 처분의 근거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제4조, 제15조의2, 제21조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들은 2017. 12. 8. 피고에 대하여 교육부에 재심의를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교육부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교육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952018. 12. 20.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후 피고에게, ‘전라북도교육청 관내 등 18개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성 및 집행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 제15조의2 ‘별표3∼6, 제21조에 위배되는 부적정 사례’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4. 원고 1에게 2015년 60,000,000원, 2016년 60,00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9362017. 8. 10.
유치원 폐쇄명령 취소

· 원고는 A유치원의 운전기사 4명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지 않음 o 재무·회계운영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제22조의2, 제57조 위반 · (시설공사 부당집행)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유치원의 시설공사를 실시하면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빠뜨려 실제 공사 실시여부와

대법원 2017두343462017. 10. 12.
감사결과취소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터 잡은 반환처분의 성격 및 재정결함지원금이 위 조례 규정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할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회계의 자금에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