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 (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다(구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나)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3호, 제33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서는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법인과 학교의
예산은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하고 있다. 또한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하며, 제6조에서는 유치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지(校地)ㆍ교사(校舍)의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준 사실, 위 공문에 첨부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에는 처분의 근거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제4조, 제15조의2, 제21조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들은 2017. 12. 8. 피고에 대하여 교육부에 재심의를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교육부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교육
후 피고에게, ‘전라북도교육청 관내 등 18개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성 및 집행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 제15조의2 ‘별표3∼6, 제21조에 위배되는 부적정 사례’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4. 원고 1에게 2015년 60,000,000원, 2016년 60,00
· 원고는 A유치원의 운전기사 4명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지 않음 o 재무·회계운영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제22조의2, 제57조 위반 · (시설공사 부당집행)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유치원의 시설공사를 실시하면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빠뜨려 실제 공사 실시여부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터 잡은 반환처분의 성격 및 재정결함지원금이 위 조례 규정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할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회계의 자금에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