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교육부령 교육부 시행 2025. 7. 19.
글씨 크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6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제26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학교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76.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