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2조의2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①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ㆍ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0.2.4>
③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해당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ㆍ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2.24, 2021.6.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기사 4명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지 않음 o 재무·회계운영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제22조의2, 제57조 위반 · (시설공사 부당집행)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유치원의 시설공사를 실시하면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빠뜨려 실제 공사 실시여부와 공사금액 집행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터 잡은 반환처분의 성격 및 재정결함지원금이 위 조례 규정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할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회계의 자금에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