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1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82.5.28>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개정 1982.5.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8.31>
④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8, 1987.2.6, 2000.8.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주장의 요지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6항, 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2000. 8. 31. 교육부령 제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등은 사립학교법인의 회계를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C대학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에 관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의 규정 취지 및 예산통제부서 담당자의 책임 범위 /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통제의 의미
,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하고 있다. 또한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사용한 것은 법정 회계처리방법에 위반된 것이고, 실제 원생들에게 특성화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12,445,700원을 이 사건 유치원의 교비회계 처리를 위해 별도로 관리되는 이 사건 계좌로 회수조치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환불조치
부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에는 처분의 근거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제4조, 제15조의2, 제21조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들은 2017. 12. 8. 피고에 대하여 교육부에 재심의를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교육부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교육부는 2018. 3. 13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터 잡은 반환처분의 성격 및 재정결함지원금이 위 조례 규정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할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회계의 자금에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한 의결 시 및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 부담하는 의무나 책임의 내용
아닌 학교회계에서 집행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1. 2. 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회계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법인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및 보건체육비’( 제3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제5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1조에 의하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지 못한다’( 제2항), ‘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적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