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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교육부 시행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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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의2 (예산과목의 구분)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17.2.2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지역의 실정ㆍ특색과 관할 학교 및 유치원의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에 따른 예산과목 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2025.4.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532025. 10. 17.
시정요구등 취소 청구의 소

12조의2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처리는 이 사건 규칙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칙 제15조의2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에 관하여 [별표 1] 내지 [별표 4]에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각 지출의 목적, 성격 등을 각 예산과목의 과목체계(관, 항, 목)에

대법원 2024도113532025. 12. 4.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취지 및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 학교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일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도13362025. 4. 24.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변호사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로 한정하여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에서는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별표

대법원 2021도88052025. 4. 10.
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로 한정하여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는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별표 4]는

대법원 2023도124362025. 3. 13.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그 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는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별표 4]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세분화하

서울고등법원 2021누571192022. 10. 20.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주장 △△유치원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예산 집행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것은 2015. 3. 27.부터이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비법인 사립유치원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에 대한 별표 5와 별표 6이 신설된 것은 2017. 2. 24.경이므로, △△유치원이 2008.경부터 2017.경까지 특성화교육비를 통해

대법원 2019두553922021. 1. 28.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지(校地)ㆍ교사(校舍)의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누10862019. 9. 25.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위 공문에 첨부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에는 처분의 근거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제4조, 제15조의2, 제21조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들은 2017. 12. 8. 피고에 대하여 교육부에 재심의를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교육부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교육부는 2018.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952018. 12. 20.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등 18개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성 및 집행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 제15조의2 ‘별표3∼6, 제21조에 위배되는 부적정 사례’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4. 원고 1에게 2015년 60,000,000원, 2016년 6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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