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업무정지의 기준)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9조제2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0.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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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349호, 2024. 7. 2., 2024. 7. 10. 시행현행
-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타법개정, 2014. 1. 1. 시행
-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 11. 29. 타법개정, 2004. 11.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조 제1항 및 제2항(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처분의 법적근거 같은 법 제39조(업무의 정지) 제1항 제6호, 제8호,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아 2024. 10. 2.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39조 제1항 제11호, 제38조 제2항 제9호, 제33조 제1항 제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에 따라 원고에게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에 피고는 2025. 4. 11.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제38조 제2항 제9호, 제33조 제1항 제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에 따라 원고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 ‘개업공인중개가 업무정지의 기준’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동
6호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14. 구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1. 1. 12. 국토교통부령 제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별표 2]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3월(2020. 2. 21.부터 2020. 5. 20.까지)의 처분(이하 ‘이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② 손해배상책임보장증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위반사항으로 하고, 근거조항을 ①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제9호, ② 법 제51조 제3항 제5호, 법 시행령 제38조 별표2 제2호 나. 6)항으로 하여[1], 업무정지 3개월(2017. 6. 15. ~ 2017. 9. 14.) 및 과태료 30만
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반행위의 위법성에 비하여 과도한 제재처분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2)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7. 국토해양부령 제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별표 2] 제6호(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3. 11. 19. 원고에게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 2] 제6호를 적용하여 업무정지 2개월(정지기간 2013. 11. 29.~2014. 1. 28.)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인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 및 그 산출내역 미기재와 서명·날인 미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별표 2] 제6호, 제8호에 각 업무정지 3월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은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