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3.3.20, 2025.3.21, 2026.1.2, 2026.3.20>
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 부산도시공사
3. 대구도시개발공사
4. 인천도시공사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대전도시공사
7. 울산광역시도시공사
8. 강원개발공사
9. 전북개발공사
10. 경상북도개발공사
11. 경남개발공사
12. 경기주택도시공사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4. 충북개발공사
15. 충청남도개발공사
16. 전남개발공사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의 의미 및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의 사업만을 폐지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폐업일 이후에는 과세기간이 종료하고(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연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자가 폐업한 후 그 매출채권에 소멸시효 완성, ‘채
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9.3.26.기획재정부령 제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조 제1항은 폐업일이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라고 하여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사건 건물을 사용한 부동산임대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폐업시기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폐업일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 폐업신고일인 ‘2004.6.7.’이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공급시기는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위 폐업일이므로, “원고가 2004.6.7. 부동산임대업에 사
폐업일’을 확정하기 위한 어떠한 규정도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위 명령으로 위임하는 규정 또한 없다. 비록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상위법령에서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일 뿐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폐지의 결정 기준 및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실제 폐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다( 법 제5조제4항 , 시행령 제10조제1항 ). 위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법 제6조제4항 ).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법 제1
, 그 경우 당해연도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수시부과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하고, 폐업일의 기준으로 사업장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하되, 폐업
점포임대차 및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성립된 주식회사가 시장점포 327개를 신축하여 그중 138개를 분양하고, 110개는 임대하였으나 나머지 79개는 미분양, 미임대상태로 운영하여 오다가 주식총회에서 회사를 해산 하기로 결의하여 해산등기를 하였으나 그 해산결의후 위 임대점포 110개 중 108개를 그 입주상인들에게 매도하였다면 그 양도행위는 실질에 있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80.12.31자로 폐업하였는데 1981.1.8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같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 사업의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1980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시 재고자산은 장부상 금 36,052,811원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실지 남아있는 물품은 재고
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재화나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1983.12.20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동법 제6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80.2.9 재무부령 제1419호) 제6조 제4항 소정의 신고. 승인 없이도동조 제3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원고가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의 공급실적이 없으므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6월이 되는 날인 1980.5.15.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고 같은법 제6조 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하는 재화는 원고 자기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