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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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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정기예금 이자율)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1로 한다. <개정 2014.3.14, 2015.3.6, 2016.3.9, 2017.3.10,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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