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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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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8272024. 11. 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이하에서 (가)목부터 (파)목까지를 들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4972023. 10.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②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파목) 등의 인적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대전고등법원 2022누120342023. 10. 12.
원고가 미등록 상태에서 차명계좌로 수취한 금원을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받는 인적 용역으로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파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682022. 6. 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용역’을 규정하며, 파목에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

대구고등법원 2021누33642022. 1. 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이라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0592021. 5. 27.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

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이라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0022019. 9. 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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