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이하에서 (가)목부터 (파)목까지를 들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 ②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파목) 등의 인적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받는 인적 용역으로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파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용역’을 규정하며, 파목에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
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이라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이라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