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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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구고등법원 2015누72802016. 9. 30.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처분 취소 등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또는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5772015. 11.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또는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