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글씨 크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