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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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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손해사정사의 구분)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물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2.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3. 신체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4.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09헌마7092011. 6. 30.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일정 기관에서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3종 손해사정사 중 대물·차량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보험업법 시행규칙(2005. 3. 31. 재정경제부령 제430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이 2급 ‘자동차검사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누123512009. 6. 1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서 무효인지 여부

보험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3호, 제98조 제2항, 보험업법 시행규칙(2008. 3. 3. 총리형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는 법 제186조 제2항, 제187조 제2항, 제4항 등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위임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

대법원 2008두136372009. 6. 11.
손해사정업등록거부처분취소

구 보험업법 자체에서 이미 하위법령에서 보험의 종류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제98조 제2항,구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는구 보험업법 제186조 제2항,제187조 제2항,제4항 등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71722008. 1. 8.
손해사정업등록거부처분취소

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제1종 내지 제4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가 무효임을 전제로 손해사정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업법 제188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손해사정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서에 영위업무를 제1종

서울행법 2005구합257452006. 4. 25.
손해사정업무범위제한처분취소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한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가 보험업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5745

186조 제1항, 제2항, 제187조, 제 188조, 제194조 제2항 제5호, 제6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제98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A와 B는 '제3종 대인'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손해사정사이다. 나. A와 B는 2003. 10. 29. 보험업법 제188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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