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1항의 교도소등의 장(이하 "교도소등의 장"이라 한다)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송부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교도소등의 장은 제2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예정일 2월전까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교도소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교도소등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의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은 위 출소 전 신고서를 거주예정지 관할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각각 송부한다(출소 전 통보,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그리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출소 직후 교도소등의 장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일, 출소 후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시, 행장의 양부, 건강상태, 사상전향 여부 등을 통보한다(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 및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중 관련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평등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소예정일 2월 전에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위 대상자로부터,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신고, 즉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원적ㆍ본적ㆍ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ㆍ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민등록번호, 가족 및 교우관계, 입소 전의 직업ㆍ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학력ㆍ경력, 종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