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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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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45조 (거소변경 신청등)

제45조(거소변경 신청등)

①검사는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신청서를 송부하거나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청구를 하는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서식,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변경청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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