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2. 2. 7.
글씨 크기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3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
제33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
①검사는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이하 "기간생갱신사안"이라 한다)을 처리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직업ㆍ월수입ㆍ가정환경ㆍ사회활동상황 기타 기간갱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와 보안관찰부등본을 제출하게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갱신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검사는 기간갱신사안의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만료 2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갱신 청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