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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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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18조 (출석요구)

제18조(출석요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일시ㆍ장소 및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용의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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