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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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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3조 (최소유효량의 판정)

제3조(최소유효량의 판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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