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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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3조 (최소유효량의 판정)
제3조(최소유효량의 판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9도22161991. 11. 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실제로는 우황 23mg, 사향 19mg을 함유한 이른바 ‘반방 우황청심원’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조하였으나 그 제품을 제조정지품목인 우황 45mg, 사향 38mg을 함유한 ‘원방 우황청심원’을 제조한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하였다면 허가 없이 ‘원방 우황청심원’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우황청심원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
서울고법 88노36611989. 7. 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위법 제3조의 "함량의 현저한 부족"의 기준은 의약품의 주된 성분의 총함량이 제조당시를 기준으로 최소유효량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는 위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