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국방부령 국방부 시행 2026. 1. 1.
글씨 크기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소집해제심사위원회)

제96조의2(소집해제심사위원회)

① 영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소집해제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해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