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국방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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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72조 (우선 병력동원소집)
제72조(우선 병력동원소집)
①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서 우선 소집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84호서식의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입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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