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국방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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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53조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3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영 제80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5누181851996. 8. 23.
병역면제부결처분취소등
당한다는 이유로 같은법시행령(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같은법시행규칙(1985. 5. 7. 국방부령 제3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하여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1989. 4.부터 국내에 거주하면서 1994. 2. 중순경까지 은행 등에 취업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대법원 73누2481974. 8. 20.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병역법 24조 2항과 지방병무청장의 병역면제처분을 규정한 병역법시행령 44조, 병역법시행규칙 53조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