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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국방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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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제17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를 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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