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국방부
시행 2026. 1. 1.
글씨 크기
병역법 시행규칙 제100조 (예비역장교 등의 병역처분변경 등)
제100조(예비역장교 등의 병역처분변경 등) 영 제139조에 따른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퇴역처분에 관하여는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