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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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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 삭제 <2009.3.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4092016. 6.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각 호는 대손 처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대법원 2007두103892009. 7. 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영 제21조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8호]는 대손금의 하나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채택한

대법원 2008두27292008. 10. 23.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의 정당 여부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 시행규칙에는 1999. . .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 제8호(대손금의 범위를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으로서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것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

서울고등법원 2007누192962008. 1. 15.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의 정당 여부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 시행규칙에는 1999. . .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 제8호(대손금의 범위를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으로서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것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

서울고등법원 2005누177532006. 12. 22.
하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무료 식사제공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2호에 의거 원고의 1996년 사업연도에 이미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이를 대손 처리하지 않고 1997년 ○○○호텔과 합의를

대법원 2006두01252006. 11. 10.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 제14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대손충당금으로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 (다) 또한, 이 사건 대위변제금 중 1997. 12. 31. 이후에 원고가

청주지방법원 2004구합22382005. 12.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획안이 인가된 점, 법 시행령(1998. 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

서울고등법원 2004누137302005. 11. 16.
법인세환급청구

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대손충당금으로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 ㈐ 또한, 이 사건 대위변제금 중 1997. 12. 31. 이후에 원고가 채무보증을 한 부분은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8192004. 6. 8.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 제14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대손충당금으로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 (다) 또한, 이 사건 대위변제금 중 1997. 12. 31. 이후에 원고가

대법원 2003두68702004. 9. 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채권을 계상하였다가 소멸시키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3누222492004. 11. 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그런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8. 8. 22. 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5호, 제8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는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

대법원 2003두148022004. 11.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에 관한 권리확정주의와 소득 발생의 구체적 판단 기준 및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법인세의 부과 가부(소극)와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판정 방법

대법원 2002두72272003. 12.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회수불능을 사유로 하는 대손금의 손금 산입요건 및 귀속 사업연도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94832003. 11. 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된 부분을 말한다 할 것인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 제8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

대법원 90누74321991. 1. 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0.에야 비로소 대명도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집행이 불능되었을 뿐, 그때까지는 위 인정이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대손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또 소외 주식회사 삼명캐닝(이 뒤에는 "삼명캐닝"이라고 약칭한다)의 총발행주식의 28퍼센트 정도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인데, 삼명캐닝

대법원 90누30721990. 11.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대손처리에 있어서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구비 요부(소극) 나. 회계상 회수불능이 명백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기 위하여 그 채권의 법률상의 소멸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누3251990. 10. 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인지 법인이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를 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고, 법인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은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1조 제3호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호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정한

대법원 88누31231990. 3.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전사업연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법인의 채권을 그후의 사업연도에 회계상 대손처리하여 손금으로 산입함의 가부(소극) 나.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의 요건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에 있어서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구비요부(소극)

대법원 89누20971989. 9.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3항,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을 종합하면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재산현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

대법원 87누4651988. 9.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