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⑤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같은 방식으로 배분된 정부출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익금으로 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공통익금을 구분계산한 방식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2행의 “(갑 제13호증)”을 “(갑 제
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본문은 비영리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영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체 처분이익을 원고의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으로 판단하여 전체 처분이익50,597,237,933원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매출액[고유목적사업 72,007,486,604원(28.7%), 수익사업179,307,744,279원(71.3%)]5)에 비례하여 안분계산[고유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에 따라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차익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하여 그 원본은
분 업무시설 내지 판매시설 18개호에 관한 것 제외)으로 보고 원고 분류에 따른 공통손금(이하 ‘이 사건 공통손금’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본문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은 분양수입 비율(이하 그 안분방식을 ‘분양가액비율 방식’이라 하고, 위 각 수입 값에 따른 구체적 분양가액비율을 ‘이 사건 분양가액비율’이라 한다)로 비수익사업
사업 회계에 있는 동안 발생한 평가증익 역시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④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은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비영리법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체 처분이익을 원고의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으로 판단하여 전체 처분이익50,597,237,933원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매출액[고유목적사업 72,007,486,604원(28.7%), 수익사업 179,307,744,279원(71.3%)]5)에 비례하여 안분계산(고
이하 같다) 제113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구분경리 규정에 따라 조합원분양분 관련 손익은 비수익사업으로, 일반분양분 관련 손익은 수익사업으로 각 구분경리하고, 공통되는 손금은 각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
이와 관련하여 ‘비영리사업→수익사업 자산 이전’에는 ‘전입’만 있더라도 거래를 인식하여 ‘자본원입’(원시출자)으로 경리하나(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수익사업→비영리사업 자산 이전’에는 단순한 ‘전입’에서 나아가 실제 ‘지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인식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소득금액(잉여금 포함) 지출, 자본원입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본문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
세법 제113조 제6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는 제3항에서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의 시가에 의한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세소득과 세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정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의 의미 및 자산의 취득 후 발생한 기업회계상 평가차익을 ‘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비영리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이 수익사업회계에 전입된 때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 의하여 기업회계에 따른 장부가액이 당초 매입가액에 평가차익이 추가된 시가로 계상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간주하고있는바, 이에 대한 예외를 상정하기 어려워 해석상 의의(疑意)가 존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 동안의 평가이익까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을 유추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전입한 시점인 2006. 1. 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할 금액은 1992.
甲 사립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학교 운영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면서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을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을 근거로 평가차익을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자산가액은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3. 1. 11. 원고에게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과-364,2012. 5. 16., 이하 같다)과 법인세법 시행규칙(2008. 3. 31. 기획재정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4항 후문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이익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 수익사업회계를 별도로 기장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영리사 업회계에만 계상되어 있었던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이 자산의회계전입만으로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사업회계에 속해 있던 이 사건 토지는 당연히 비영리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원고가 종전 자산의 매매차익을 정기예금에 예치함으로써 수익사업회계에 속하 던 이 사건 전출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하였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 항에 따라 그 자체로 전출 시점에 곧바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이 되므로 전액 손 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후 정기예금을 인출하여 수익사업용 대체자산 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서 대로 ‘제①, ②, ③ 주장’이라 한다). ①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이 사건 전출금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전출금은 이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즉, 2013 사업연도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존재하지 않 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자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서는 매출원가로서 출연료 등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이들 각 사업부문의 수입금액 대비 제조원가의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