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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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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12102024. 7. 1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은 위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하나,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3802023. 10. 2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투자금, 투자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매출에서 발생한 현금수입 등 수입이자가 발생한 자금의 원천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수입이자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4) 113-156…6(개별손익, 공통손익 등의 계산5))은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51542022. 2. 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 제1항은 위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99692022. 11. 24.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75조 제1항은 위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

광주고등법원 2022누106192022. 10. 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4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을 구분경리한다는 것은 각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2672015. 6. 18.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113조를 준용하여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구분경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