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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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33012005. 9. 2.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당부
제5항), 다만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환가를 위하여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참조).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때 탈루 등으로 과세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격 소멸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법원 81누2171982. 9.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위탁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도 위 판매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보고대상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77.2.23 개정 전 재무부령) 제61조 제1항에서 위 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자기가 납부할 간접국세에 상당하는 금액과 자기의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서만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